주문
피고인
A, B을 각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C을 징역 2년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합505』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D의 공동범행 피고인들과 D은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E’에 성매매 광고글을 게시한 후 D은 성매수남을 모텔로 유인한 후 모텔 상호와 위치 및 투숙 호실을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에게 F 메시지로 알려주고,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은 모텔 근처에 렌트한 차량을 주차한 후 대기하다가 D으로부터 연락을 받으면 위 모텔에 찾아가 성매수남에게 겁을 주어 금원을 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E’에 “155, 46, 75b, 긴밤 10시간 50만 원, 숏밤 5시간 30만 원, 질, 후 빼구 다 가능”(신장 155cm, 몸무게 46Kg, 가슴 사이즈 75b, 10시간 조건만남은 50만 원, 5시간 조건만남은 30만 원, 질내사정과 항문성교를 제외하고 모든 체위 가능) 등의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와 채팅을 하면서 성매매 만남을 약속한 다음 D은 피해자와 함께 2019. 3. 13. 04:40경 수원시 영통구 H건물'I호에 들어가고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은 위 호텔 앞길에 J LF쏘나타를 주차한 후 대기하였다.
이후 D이 F 메신저로 피고인 A에게 “K호텔에서 신분증이 없어 H에 왔고, I호”라고 자신의 위치를 알렸고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은 위 H호텔 5층으로 올라가 I호 출입문을 두드려 D이 문을 열어주자 피고인 A은 D을 데리고 호텔 밖으로 이동하고 피고인 B과 피고인 C은 I호 객실 내부에 들어간 후 피고인 B은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게 입구 통로를 막고 피고인 C은 바닥에 침을 뱉고 담배를 피우며 피해자에게 “지금 뭐 하려고 했어, 돈 얼마 뽑았느냐, 뽑은 돈 다 내놔라.”라고 겁을 주어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3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