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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3.26 2015고정226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2. 4. 수원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2.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21. 12:40경부터 같은 날 13:00경까지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던 중 같은 업소 주인인 피해자 E(여, 51세)가 담배연기가 가게로 들어오고 불쾌하니 다른 곳으로 가서 담배를 피우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이 씨팔년아 죽고싶지 않으면 꺼져라", "이 좆같은 년 죽여버린다., 여기가 직장이고, 얼굴 아니까 가만두지 않겠다"는 욕설을 하며 업소 뒷문을 수회 두드리는 등 위협적인 행동으로 다른 손님들이 업무를 보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 업소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사본(수원지방법원 2015노9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경합범 관계에 있는 범죄와 동시에 처벌받았을 경우 양형의 균형성 등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일부 감액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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