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7.11.24 2017고합559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7,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누구든지 선거 사무 소장 ㆍ 선거 연락 소장 ㆍ 선거 사무원 ㆍ 활동 보조인 및 회계책임자에 대하여 수당과 실비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수당 ㆍ 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 또는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ㆍ 지시 ㆍ 권유 ㆍ 알선 ㆍ 요구 또는 수령할 수 없다.

피고인

A은 제 19대 대통령 선거의 D 정당 인천 E 지역구 선거 연락 소장이고, 피고인 B은 위 선거 연락소의 회계책임자로서, 피고인들은 2017. 4. 중순경 위 선거와 관련하여 F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을 하면서 선거관리 위원회에 신고되지 아니한 선거 사무원들 로 하여금 선거운동을 하게 하고서도 마치 신고된 선거 사무원들이 선거운동을 한 것처럼 가장 하여 위 미신고 선거 운동원들에게 수당 명목으로 금품을 지급할 것을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2017. 4. 17. 경부터 2017. 5. 8. 경까지 22 일간 인천 E 지역구에서 인천 G 선거관리 위원회에 선거 사무원으로 신고하지 않은 H(1 일), I(10 일), J(17 일), K(12 일), L(3 일), M(6 일 )으로 하여금 F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을 하게 하고, 피고인 B은 N 등 신고된 선거 사무원 7명만 선거운동을 한 것처럼 2017. 4. 29. 경 및 2017. 5. 9. 경 2회에 걸쳐 위 신고된 선거 사무원 7명의 계좌로 22 일간 선거운동에 관한 수당을 송금한 후, 위 신고된 선거 사무원 7명으로 하여금 같은 날 위 H에게 70,000원, 위 I에게 700,000원, 위 J에게 1,190,000원, 위 K에게 840,000원, 위 L에게 210,000원, 위 M에게 420,000원 합계 3,430,000원을 다시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미신고 선거 사무원에게 수당 명목의 금품을 제공하였다.

2....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