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C(2014. 5. 27. 구속기소)는 2012. 10.경 서울 강남구 D 오피스텔에 있던 ‘E’, 2013. 4.경 서울 강남구 F 오피스텔에 있던 ‘G’, 2013. 10.경 서울 강남구 H 오피스텔에 있던 ‘I'라는 상호의 각각의 성매매업소를 함께 운영하기로 공모하고, C는 자금투입, 직원고용 및 경찰관 접촉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피고인은 직원관리 등 성매매업소 운영의 전체적인 업무를 담당하였다.
1. ‘E’ 성매매업소 관련 C와 피고인(2013. 2. 1.부터 2014. 1. 하순까지 근무)은 2012. 10.경 서울 강남구 D 오피스텔 511호, 620호, 704호, 719호, 814호, 821호, 911호, 912호, 922호, 1021호, 1211호, 1212호 등을 임차하고 J 등을 직원으로 고용하고, 인터넷에 ‘E’라는 상호를 광고하였으며 손님들로부터 받는 성매매대금 12만 원 내지 20만 원 중 5만 원을 ‘E’의 이익으로 하고 나머지를 성매매여성에게 지급하기로 하였다.
J은 위 업소에서 자금관리 등 전체적인 E 업소의 관리를 담당하였다.
K, L, M 등은 E 사무실에서 주야간으로 교대근무를 하면서 인터넷 광고를 보고 연락을 하는 손님들로부터 예약을 받아 이를 성매매여성 및 외근하고 있는 N 등의 실장들에게 알려주는 일을 담당하였다.
O, P는 E 사무실에서 각각 E 업소의 인터넷 사이트와 성매매여성의 프로필을 관리하면서 부수적으로 손님들의 전화예약을 받는 일을 담당하였다.
N, Q, R, S, T, U은 오피스텔 외부에서 예약을 하고 찾아오는 남자손님들로부터 12만 원 내지 20만 원 상당의 성매매대금을 받고 성매매여성이 있는 오피스텔 호실을 안내하는 일이나 V, W, X 등의 성매매여성을 고용하는 일을 담당하는 속칭 ‘실장’의 일을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C 등과 공모하여 2014. 4. 24. 인터넷 사이트를 보고 사전 예약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