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개월 및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B, C을 각 징역 6개월에, 피고인 D을 벌금 500...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4817] 피고인 A는 서울 영등포구 E 오피스텔 717호, 918호를 임차하여 그곳에서 성매매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 C은 위 오피스텔을 찾아오는 손님들로부터 돈을 받고 여종업원들이 있는 방으로 안내해주는 소위 ‘실장’들이고, 피고인 D은 위 오피스텔에서 손님들과 성매매를 하는 여자 종업원이다.
1. 피고인 A, B, C 피고인 A는 성매매알선업을 하기 위하여 2012. 7.경 위 오피스텔 717호 및 918호를 임차하고, 인터넷 ‘F’이라는 카페를 통해 ‘G’이라는 상호로 업소 홍보 및 사전 예약을 받았고, 피고인 B, C 등 실장과 피고인 D 등 여자종업원들을 고용하였다.
이후 피고인 B, C은 (1) 2012. 9. 5. 22:40경 위 오피스텔에서 사전 예약을 하고 찾아 온 손님 H으로부터 성매매 대금 12만 원을 건네받고 717호실로 안내한 후, 그곳에 대기하고 있던 여자 종업원 I과 1회 성교하게 하였고, (2) 2012. 9. 20. 19:40경 위 오피스텔에 찾아온 J으로부터 성매매 대금 12만원을 받고 918호실로 안내한 후, 그곳에 대기하고 있던 여자 종업원 D과 1회 성교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D 피고인은 2012. 9. 20. 19:40경 위 오피스텔 918호실에서 제1항의 (2) 기재와 같이 금품을 수수하고 1회 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2013고단491]
3.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11. 20.경부터 2012. 11. 30.경까지 사이에 서울 관악구 K에 있는 L 오피스텔에서, 위 오피스텔 304호 및 913호를 임차하여 성매매여성 M, N을 고용하고 인터넷 광고를 통해 남자 손님들을 끌어 모은 후 그곳을 찾아온 손님 O으로부터 요금 12만 원을 받고 M와 성교를 하게 하는 등 총 4회에 걸쳐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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