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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17 2015고단102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피고인 C를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J‘ 또는 ’K‘라는 상호로 영업을 하는 성매매 알선업주로서, 서울 강남구 L 오피스텔 301호, 303호, 704호, 1212호, 1401호 및 서울 강남구 M 오피스텔 904호, 1001호 등 7개의 오피스텔을 성매매 장소로 임차하고, 속칭 ’에이젼시‘인 N, B이 모집해오거나, 자발적으로 찾아온 태국 여성들로 하여금 위 오피스텔에 각 기거하게 한 다음, 휴대폰 등으로 성매매 광고 문자를 발신하고, 실장으로 고용한 C, O, P로 하여금 성매매 광고를 보고 찾아온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금 18만 원 내지 12만 원을 받은 후 손님들을 위 태국 여성들이 기거하고 있는 각 오피스텔로 안내하게 하여 손님들과 위 태국여성들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2. 5.경 서울 강남구 Q건물 507호에 ‘K’라는 상호의 성매매 알선 사무실에서, 관광비자로 국내 입국하여 위 N, B의 소개로 찾아온 태국 여성 R로 하여금 서울 강남구 L 오피스텔 303호에 기거하게 한 다음, 인터넷 SMS 17 문자 전송 사이트와 대포폰 10대를 이용하여 ‘태국 러시아 오피스걸, 18만원, 선릉인근, S, T’ 및 ‘선릉역 1번 출구 U’라는 내용의 성매매 광고 문구를 불특정 다수인의 휴대폰으로 전송하거나 인터넷 상에 광고를 올리고, 위 C, O, P로 하여금 그 휴대폰 문자 광고를 보고 찾아온 성명 불상의 손님으로부터 성매매 대금 12만 원을 받고 위 오피스텔 303호로 안내하여 위 R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 C, O, P와 공모하여 2014. 10. 28.경부터 2015. 2.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내용과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알선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N와 공모하여 국내에 체류하고 있거나 ‘라인’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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