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 및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죄사실
1. 성매매업소 'C' 관련 범행 피고인들은 서울 강남구 D 오피스텔 불상의 호실을 임차하여 'C'라는 이름으로 운영된 성매매업소에서 손님 안내, 방 청소, 수익금 정산 등의 일을 하던 실장들이다.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업주와 함께 2018. 8.경부터 2018. 10. 중순경까지 인터넷 사이트 ‘E’, ‘F’ 등에 광고를 하고 이를 보고 찾아온 남성 손님들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16만 원에서 18만 원을 받고 위 오피스텔 호실로 안내하여 그곳에서 대기하고 있던 불상의 여종업원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성매매업소 ‘G’, ‘H’ 관련 범행 피고인 A은 서울 강남구 I 오피스텔 J호, K호, L호, M호, N호, O호, P호, Q호 등을 임차하여 ‘G’, ‘H’이라는 이름으로 운영된 성매매 업소의 업주이고, 피고인 B은 손님 안내, 수익금 정산 등을 한 실장이다.
피고인들은 함께 2019. 1. 20.경부터 2019. 7. 24.경까지 인터넷 사이트 ‘E’, ‘F’ 등에 광고를 하고 이를 보고 찾아온 남성 손님들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16만원에서 18만원을 받고 위 오피스텔 호실로 안내하여 그곳에서 대기하고 있던 R, S 등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R, S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1. 수사보고(현장 단속 사진), 수사보고(G 및 H 광고 게시글)
1. 수사보고(피의자 R 휴대폰 내부자료 확인내용)
1. 부동산단기임대계약서
1. 수사보고(기소 전 몰수부대보전 결정), 몰수 및 부대보전 결정문
1. 수사보고(업소운영기간 매출 및 수익금 관련), 수사상황(피의자 A 추징금 산정) 법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