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28 2018고단3594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3594』 B은 오피스텔, 빌라를 임차하여 ‘C’이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사람, D, 피고인 A은 B에게 고용되어 위 업소의 실장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B은 업주로서 위 업소의 전반적인 관리와 인터넷을 통한 업소 광고를 담당하고, D은 위 업소의 야간실장, 피고인은 주간 실장으로 성매매 여종업원 관리와 인터넷 광고를 보고 연락한 손님들을 상대로 성매매 예약을 받고 성매매 장소로 안내하여 그 곳에 있는 성매매 여종업원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등,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대상으로 성매매를 알선하기로 공모하였다.

B은 2018. 3. 2.경부터 2018. 5. 15.까지, D은 2018. 3. 7.경부터 2018. 4. 1.경까지, 피고인은 2018. 4. 10.경부터 2018. 5. 15.까지, 서울 서초구 E F호, 서울 강남구 G H호, 서울 강남구 I J호, 서울 강남구 K L호 등에서, 성매매 여종업원을 고용하여 인터넷 성매매 사이트 ‘M’, ‘N’ 등에 ‘C’이라는 상호로 “A코스, 60분 원샷 13만 원” 등 성매매 광고를 하여 이를 보고 연락을 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13만 원에서 16만 원을 받고 위 성매매 장소로 안내하여 그 곳에 있는 위 업소의 성매매 여종업원들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D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USB 메모리 카드에 저장된 영업장부 관련), 수사보고(업소 방문손님 진술건), 수사보고(C 오피스텔 단속현장 사진), 수사보고(현장 검거 당시 발견된 임대차 계약 관련 서류), C 노트 영업장부 발췌 파일

1. 수사보고(추징액 산정보고)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