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4.10.23 2014고단611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10. 14:45경 부산 사상구 B 소재 C 앞에서 부산사상구청 교통과 소속 공무원인 D이 피고인 운행의 E 렉서스 차량을 주차위반으로 단속하였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위 D이 타고 가던 차량의 앞을 가로막은 후 위 D에게 다가가 위 D에게 ‘개새끼 씨발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D의 얼굴과 몸 부위를 수회 미는 등 하여 위 D의 주차단속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양형사유 고려)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수회 폭력 관련 범행전력이 있으나, 합의한 점, 반성 등 고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