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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6.19 2014고단281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26. 20:00경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C’음식점에서 피고인이 음식값을 지불하지 않고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위 음식점에 출동한 부산금정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에게 “야 이 개새끼야. 너희는 뭔데”라고 욕설을 하며 양 주먹을 위 E의 얼굴을 향해 수 회 휘두르고, 손으로 위 E의 턱 부위를 1회 할퀴었다.

계속하여 위 E이 이를 제지하며 피고인에게 수갑을 채우려하자 피고인은 위 E이 매고 있던 넥타이를 잡아당겨 뜯어지게 하고, 경찰 점퍼를 잡아당겨 좌측 겨드랑이 부분 25cm가 찢어지게 하고, 발로 위 E의 다리를 수 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예방과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사유 고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6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 만취상태에서 경찰의 정당한 공무를 방해한 잘못이 있으나, 피해가 경미한 점,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가정형편이 어려운 점, 동종 범행전력이 있으나 20여년 전에 전의 것인 점 등 고려 - 선고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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