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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9.25 2014고단3594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14. 4. 13. 18:35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로 196 전자종합상가 앞 노상에서 C이 피고인의 가게 앞에 차량을 주차해둔 문제로 시비하다가 C이 차량을 이동하던 중 다른 차량과 접촉사고를 내어 교통사고 접수한 부산진경찰서 D지구대 소속 피해자인 경위 E이 출동하여 C에게 지구대 사무실로 가서 신고하라고 말하고 지구대로 돌아가려고 하자 이에 위 E에게 "당신이 저 여자 애인이냐, 야이 개새끼야, 당신 같은 경찰관 때문에 대한민국 망한다"고 큰 소리로 말하여 시장 상인 등 다수인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상해 및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 E이 욕설을 하고 있는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지 말라는 주의를 주고 다시 지구대로 향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혁대를 잡아 약 5-10미터 가량 끌고 가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손등, 얼굴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좌상 등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교통사고 처리 및 범죄예방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E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311조(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양형사유 고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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