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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05.11 2011가합92072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삼보에이치디(이하 ‘삼보에이치디’라 한다)는 2003. 8. 8.과 2004. 1. 8.케이비부동산신탁 주식회사(이하 ‘신탁회사’라 한다)와 용인시 처인구 147-2 902㎡ 등 6필지에 관한 부동산 신탁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신탁부동산에 관한 강제경매가 진행되어 매각에 이르자 신탁회사는 삼보에이치디에 대하여 일정 비용 등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하게 되었다

(삼보에이치디가 신탁회사로부터 위와 같이 지급 받게 될 금전채권을 이하 ‘이 사건 금전채권’이라 한다). 나.

원고의 압류 등 1) 원고는 2008. 4. 14. 삼보에이치디에 대한 대출금반환채권 10,949,173,317원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이 사건 금전채권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08카합366, 367호로 가압류결정을 받아 위 결정이 그 무렵 신탁회사에 송달되었다. 2) 또한, 원고는 2008. 4. 16. 삼보에이치디에 대한 대출금반환채권 7,150,037,700원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이 사건 금전채권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타채8225, 8679호로 압류ㆍ추심명령을 받아 위 결정이 그 무렵 신탁회사에 송달되었다.

다. 피고의 압류 등 1) 피고는 2008. 8. 1. 이 사건 금전채권에 대하여, 피고의 2007년도 6월 수시분 고지 종합부동산세 1,009,794,260원, 농어촌특별세 201,958,850원, 가산금 79,975,670원 합계 1,291,728,780원(법정기일 2007. 12. 17.)을 포함하여 총 5,021,103,490원을 압류에 관계된 체납액으로 하여 압류(이하 ‘이 사건 제1차 압류’라 한다

)한 후 2008. 8. 5. 신탁회사에 위 압류사실을 통지하였다. 다만 이 사건 제1차 압류는 이 사건 금전채권액을 초과하는 다른 일반채권자들의 압류, 가압류 등이 있어 이미 민사집행법상의 압류가 경합된 상태에서 있었다. 2) 그 후 피고는 2008. 9. 10. 삼보에이치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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