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삼보에이치디(이하 ‘삼보에이치디’라 한다)는 2003. 8. 8.과 2004. 1. 8.케이비부동산신탁 주식회사(이하 ‘신탁회사’라 한다)와 용인시 처인구 147-2 902㎡ 등 6필지에 관한 부동산 신탁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신탁부동산에 관한 강제경매가 진행되어 매각에 이르자 신탁회사는 삼보에이치디에 대하여 일정 비용 등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하게 되었다
(삼보에이치디가 신탁회사로부터 위와 같이 지급 받게 될 금전채권을 이하 ‘이 사건 금전채권’이라 한다). 나.
원고의 압류 등 1) 원고는 2008. 4. 14. 삼보에이치디에 대한 대출금반환채권 10,949,173,317원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이 사건 금전채권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08카합366, 367호로 가압류결정을 받아 위 결정이 그 무렵 신탁회사에 송달되었다. 2) 또한, 원고는 2008. 4. 16. 삼보에이치디에 대한 대출금반환채권 7,150,037,700원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이 사건 금전채권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타채8225, 8679호로 압류ㆍ추심명령을 받아 위 결정이 그 무렵 신탁회사에 송달되었다.
다. 피고의 압류 등 1) 피고는 2008. 8. 1. 이 사건 금전채권에 대하여, 피고의 2007년도 6월 수시분 고지 종합부동산세 1,009,794,260원, 농어촌특별세 201,958,850원, 가산금 79,975,670원 합계 1,291,728,780원(법정기일 2007. 12. 17.)을 포함하여 총 5,021,103,490원을 압류에 관계된 체납액으로 하여 압류(이하 ‘이 사건 제1차 압류’라 한다
)한 후 2008. 8. 5. 신탁회사에 위 압류사실을 통지하였다. 다만 이 사건 제1차 압류는 이 사건 금전채권액을 초과하는 다른 일반채권자들의 압류, 가압류 등이 있어 이미 민사집행법상의 압류가 경합된 상태에서 있었다. 2) 그 후 피고는 2008. 9. 10. 삼보에이치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