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금고 10월, 피고인 B를 금고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경기 H 시내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I 시내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는 2015. 9. 23. 18:41경 위 경기 H 시내버스를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공항동 9 공항중학교 삼거리를 발산역 방면에서 송정역 방향으로 중앙버스전용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고, 피고인 B는 위 I 시내버스를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공항동 9 공항중학교 삼거리를 송정역 방면에서 발산역 방향으로 중앙버스전용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피고인들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적절하게 조작하여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교차로를 통과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차량진행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제한속도 60km/h 도로를 20km/h를 초과한 96.7km/h의 과속으로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하여 송정역 방향으로 진행하고, 피고인 B는 진행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하여 신방화역 방향으로 좌회전한 과실로 위 H 시내버스 앞부분과 I 버스 우측 뒷부분이 충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I 버스 탑승자인 피해자 J(26세), K(19세) 등 2명으로 하여금 교통사고 발생 직후 사고지점에서 중증 외상성 뇌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L(19세)로 하여금 2015. 11. 5. 02:30경 후송 치료 중이던 서울 양천구 안양천로에 있는 이대 목동병원에서 다발성장기부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M(71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손목 요골하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