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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6.26 2019고단149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6. 09:55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삼전교차로 편도 5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송공삼거리 방향에서 서면교차로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의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59세) 운전의 D 124CC 오토바이 왼쪽 옆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택시 앞 범퍼부위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비골골절 동반한 경골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진단서, 의무기록사본증명서

1. 각 현장사진 및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이 크고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게 되었으나, 피고인이 초범인 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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