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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6.04 2018고단261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7. 21:55경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D센터 사거리 교차로를 명서2민원센타 방면에서 대원동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신호에 따라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E(37세)이 운전하던 무등록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요골두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 무등록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수리비 5,11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판단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당시 피고인이 오토바이를 타고 이 사건 교차로에 인접한 횡단보도 부근에서 E이 진행하던 방향의 차로를 횡단주행하였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검사 제출 증거들만으로는 당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교차로에서 차량정지신호를 무시하고 진행하였음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E은 법정에서 당시 교차로에 진입 전 피고인이 진행하던 방향의 차로의 신호가 황색이었음을 확인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이 사건 교차로 각 신호등의 위치 및 덮개, 교차로의 신호체계, 당시 E의 주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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