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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6.27 2019고단995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2호(오공본드, 비닐봉지)를 피고인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1. 2019. 4. 6.자 범행 피고인은 2019. 4. 6. 10:10경 충북 증평군 B에서, 환각물질인 톨루엔 성분이 함유된 공업용 본드인 오공본드를 미리 준비한 비닐봉지에 짜 넣은 다음, 비닐봉지 입구에 코와 입을 대고 숨을 들이마셨다.

2. 2019. 4. 9.자 범행 피고인은 2019. 4. 9. 10:44경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제1항과 같이 흡입한 이후 남은 오공본드를 짜 넣은 비닐봉지 입구에 코와 입을 대고 숨을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환각물질을 흡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사건발생검거보고, 증거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화학물질관리법 제59조 제6호, 제2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15회 가량 처벌받고도 재범한 점, 판시 1의 범행으로 단속된 후 며칠 지나지 않아 다시 판시 2의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사정 : 범행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상당기간 동안 재범하지 않고 지내온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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