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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10.31 2014고단2296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울산지방검찰청 2014압제1029호의 증 제1호 및...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2296] 피고인은 2012. 10. 18.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3. 9. 4.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4. 7. 8. 18:45경 울산시 동구 화정동 산 109에 있는 염포산 등산로 체육공원에서 환각물질인 톨루엔성분이 함유된 공업용 접착제인 오공본드를 비닐봉지에 짜 넣은 다음 그 입구에 코와 입을 대고 숨을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환각물질인 톨루엔을 흡입하였다.

[2014고단2802] 피고인은 2014. 9. 4. 22:30경 울산시 남구 삼산동에 있는 학성교 남단 다리 밑 벤치에서 환각물질인 톨루엔 성분이 함유된 공업용 접착제인 오공본드를 비닐봉지에 짜 넣은 다음 그 입구에 코와 입을 대고 숨을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환각물질인 톨루엔을 흡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22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감정의뢰 회보 [2014고단28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현장 및 압수물 사진

1. 감정의뢰 회보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자료조회, 수사보고(누범 전과 판결문 및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58조 제3호, 제43조 제1항 -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 형 이 유 동종 범죄로 인한 다수의 처벌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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