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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2.24 2015나11504
설계용역비
주문

1. 원고 및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1) 원고는 C 공법(D)의 개발자로서 2007년경 피고와 사이에 판교-탄천로간 도로개설공사 중 C 설계(이하 위 공사에 대한 용역비를 ‘판교-탄천로간 도로개설공사 용역비’라 한다

)에 관하여 용역대금을 11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여 기술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위 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설계도서를 납품하였는데, 피고는 원고에게 용역대금 중 60,000,000원만을 지급하였다. 2) 그 밖에도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① 2008. 3월경에는 광교지구 택지개발사업 중 UPRS 공법 설계, ② 2008. 4월경에는 수원호매실지구 택지개발사업 조성공사 중 UPRS 공법 설계, ③ 2008. 12월경에는 대구신서혁신도시 개발사업지구 도시기반시설공사 중 UPRS 공법 설계(이하 위 3가지 공사에 대한 용역비를 통칭할 때에는 ‘광교지구 택지개발사업 용역비 등’이라 한다)에 관한 각 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설계도서를 모두 납품하였다.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위 각 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로부터 설계용역대금으로 실제 공사대금의 1.7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받기로 하였고, 그 지급시기는 계약금 20%를 계약 체결시, 중도금 30%를 설계도서 납품시, 잔금 50%를 공사착공 후 1차 기성지급시 각 지급받기로 하였으나, 피고는 위 각 설계용역계약에 따른 용역대금을 전혀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위 각 설계용역계약에 따른 미지급용역대금은 다음과 같다.

순번 사업명 용역제공일자 총 공사비(원) 용역대금(원) 비고 1 광교지구 택지개발사업 중 UPRS 공법 2008. 3. 14,545,352,890 254,543,676 공사비×1.75% 2 수원호매실지구 택지개발사업 조성공사 중 UPRS공법 2008. 4. 3,529,000,000 61,757,500 공사비×1.75% 3 대구신서혁신도시 개발사업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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