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7.02.09 2016가합3228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B, C의 유치권 행사 1) B은 ‘D건축사사무소’라는 상호로 건축설계 및 감리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B은 2002. 11. 20. 부산 해운대구 E 외 1필지상에 신축할 지하 2층, 지상 11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의 건축주인 F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용역대금을 180,540,000원으로 정하여 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 2004. 7. 8.경 건축준공 사용승인을 완료하였다. 그런데 F는 B에게 설계용역비 중 35,000,000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145,540,000원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이에 B은 2006. 9. 20.경부터 이 사건 건물 중 4층 부분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하였다. 2) C은 ‘G(주)’라는 상호로 전기공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C은 2003. 4. 20. F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공사대금을 178,000,000원으로 정하여 전기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2004. 7. 29. 공사를 완료하였다.

그런데 F는 C에게 공사비 중 일부만 지급하고 137,000,0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C은 2006. 12. 10.경부터 이 사건 건물 중 11층 부분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하였다.

3) B, C은 위와 같이 F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용역대금 및 공사대금을 지급받고자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으로부터 B은 2006. 11. 17. 2006차11021호로, C은 2009. 9. 4. 2009차22771호로 각 지급명령을 받았다. 나.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H 임의경매절차개시와 B, C의 유치권 관련 판결 1) 이 사건 건물의 근저당권자였던 남부산농업협동조합의 신청으로 2006. 12. 20.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H로 임의경매절차(이하 ‘1차 경매’라고 한다)가 개시되었는데, B, C 등은 F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자라고 주장하면서 각 유치권 신고를 하였다.

2 이에 이 사건 건물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