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1.17 2017가단60683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1,4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8.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보증금 반환 청구 원고는 2009. 9. 3. C으로부터 안산시 상록구 D 대 262.9㎡ 및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4,000만 원, 임대차기간 2009. 10. 31.부터 2012. 4. 30.로 정하여 임차(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 한다)하고, 2009. 10. 26.까지 임대차보증금을 전액 지급한 사실, C의 배우자인 피고는 2010. 11. 26. C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받아 이 사건 임대차상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사실, 이 사건 임대차는 갱신되다가 2017. 4. 30. 종료된 사실, 원고는 2017. 7. 28. 피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양수한 E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4~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4,0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권리금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갑 2~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C은 2009. 10. 24.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있는 식당 영업권과 시설 및 집기류 일체를 권리금을 2,200만 원으로 정하여 양도하고, 이 사건 부동산의 증축비용 1,940만 원은 원고가 부담하되 이를 권리금에 포함하여 계약기간 만료 시 재계약을 함에 있어 임대인의 주장으로 임차인이 계약을 지속하지 못할 경우(사회통념상의 관례에 어긋난 계약조건으로 재계약을 못하게 될 경우) 기본권리금 2,200만 원, 증축권리금 1,940만 원, 합계 4,140만 원을 반환할 것을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한 사실, ② C은 2009. 10. 26. 원고에게 위 4,140만 원을 증축비용 및 권리금으로 수령하였다는 영수증을 작성하여 교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가 이 사건 임대차상 임대인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