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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07.24 2020고단933
도로교통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유죄 부분] 범 죄 사 실 자동차보유자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 다른 사람의 재물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책임보험이나 책임공제, 기타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9. 8. 19. 23:17경 제주시 B에 있는 C마트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125cc 이하 무등록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의 각 기재

1. 제주동부경찰서장 작성의 자동차관리법위반(125cc 이하 무등록 오토바이) 대상자 통보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원 ~ 1,000만원 【선고형의 결정】 벌금 30만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무등록 오토바이를 운행하고 다닌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정식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 소 사 실 피고인은 2019. 8. 19. 23:17경 125cc 이하 무등록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제주시 B에 있는 C마트 앞 도로를 서쪽에서 동쪽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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