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자동차보유자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나 다른사람의 재물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지급할 책임보험이나 책임공제, 기타 공제에 가입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6. 19. 10:00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부터 제주시 중앙로 13길 31-1 앞 도로까지 책임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피고인 소유의 무등록 100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이 중 “관련사진” 부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는 점 불리한 정상 : 동종 전과가 있는 점(2008. 10. 20. 벌금 70만 원) 기타 : 피고인의 기존 전과관계 등 무죄 부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등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2. 6. 20. 00:40경 혈중알콜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중앙로 13길 31-1호 앞 도로에서 무등록 100cc 오토바이를 시동을 건 다음 핸들을 잡고 180도 회전시켜 이를 운전하였다.”는 것인바, 이에 대해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부터 ‘시동이 꺼진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돌렸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부인하여 왔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에 관한 증거로는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중 C의 진술을 기재한 부분 및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10), 증인 D의 증언이 있는바, 먼저 위 각 수사보고는 수사기관이 참고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