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무등록 49cc 오토바이의 보유자인바, 자동차 등 보유자는 자동차 운행으로 다른 사람의 재물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지급할 책임보험이나 책임공제 등에 가입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7. 31. 21:33경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건입동에 있는 서부두방파제에서부터 일도이동에 있는 신산공원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자동차관리법위반(무등록오토바이)대상자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오토바이 운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높지 않은 점, 2000년에 이종 범죄로 경미한 벌금형(50만 원)을 1회 받은 것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기타 : 범행 이후의 정황(이 사건 벌금과 별도로 이륜자동차 사용신고 미이행을 이유로 과태료 50만 원을 부과받은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6급 시각장애), 경제적 여건(폐지, 고물을 주워 생계 유지)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