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007,52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8. 22.부터 2015. 9. 30.까지 연 20%, 그...
이유
1. 사실인정
가. 피고는 2015. 3. 27. 충북 음성군 B의 C 주식회사에 공급되는 전기의 실사용자로서 원고에게 미납 전기요금을 납부하기로 약정하는 확약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나. 2015. 8. 10. 기준으로 한 미납 전기요금은 35,007,52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납 전기요금 35,007,520원과 이에 대하여 지급명령 송달 다음날인 2015. 8. 22.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법정이율이 변경되어 2015. 10. 1.부터 연 15%의 법정이율이 적용되므로, 2015. 10. 1.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지연손해금 청구 중 일부를 기각하는 것 외에는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는 단전하겠다는 원고의 강박에 어쩔 수 없이 확약서를 작성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전기요금이 납부되지 않는 건물에 단전을 하겠다는 것을 부당한 강박으로 볼 수 없고, 달리 확약서의 약정이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피고는 원고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못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전기료를 지급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의 전기료 지급의무와 원고의 세금계산서 발행이 동시이행 또는 대가관계에 있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원고의 청구를 저지할 항변사유가 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