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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2.10 2016가단4726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9,200,000원과 이에 대하여2016. 6. 25.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C의 딸이고, 피고는 C과 동거하던 사람으로, 피고는 2015. 9. 17. 1억 원을 C에게 월 800,000원씩 분할하여 변제하되, C이 사망한 후에는 원고에게 나머지 돈을 지급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한 사실, 피고는 2015. 10. 1. C에게 800,000원을 지급한 사실, C은 2015. 10. 3. 사망한 사실, C 사망 이후 피고는 위 약정에 따른 돈을 변제하지 않은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그러므로 피고는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99,200,000원(= 100,000,000원 - 800,000원)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약정이 궁박 상태에서 한 것으로서 무효라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로서 취소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을 제4호증의 기재만으로는 갑 제1호증(약정서) 작성 당시 궁박 또는 강박 상태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 사건 약정이 불공정한 법률행위라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항변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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