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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21 2015가합549217
해고무효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6. 7. 18. 계약직으로 피고 회사에 입사하였다가 2007. 7. 18.부터는 정규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2015. 3. 11. 피고에게 2015. 4. 30.부로 퇴직한다는 내용의 사직원을 제출하였고, 피고는 같은 날 이를 수리하였다.

다. 원고는 2015. 3. 19. 피고에게 사직서 제출을 철회한다고 하였다. 라.

피고는 2015. 4. 1. 원고에게 ‘원고가 제출한 사직원은 이미 수리되었으므로, 원고의 사직서 철회요청은 수용할 수 없다’고 하였고, 2015. 4. 30. 원고를 퇴직처리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2, 5호증, 을 제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가 2015. 3. 11. 피고에게 한 사직의 의사표시는 피고의 직원인 B, C, D의 강박으로 인하여 스스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여지를 완전히 박탈당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무효이다.

설령, B, C, D의 강박으로 인하여 원고의 의사결정능력이 완전히 박탈된 상태에 이르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2015. 11. 18.자 준비서면의 송달로써 위 사직의 의사표시를 취소한다. 만약 원고의 사직의 의사표시가 강박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원고는 2015. 3. 19. 적법하게 위 사직의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으므로, 사직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았다.

설령, 원고의 사직의 의사표시가 적법하게 철회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피고 소속으로 원고의 직속상관인 B, C은 피고가 원고로부터 사직의 의사표시를 철회한다는 통지를 받은 이후인 2015. 3. 30. 원고에게'2015. 4. 1. 출근하라'는 업무지시를 하였는바, 이로써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다시 근로관계를 복원시키기로 하는 새로운 합의가 성립하였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이든 원고는 여전히 피고의 근로자 지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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