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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26 2019가단5143301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2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 중 별지3 도면 표시 1, 2, 3, 4, 5, 6, 1의 각...

이유

이 사건 청구원인은 별지1 청구원인의 기재와 같은바, 그 사실관계에 대하여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미지급 차임 또는 그 상당 부당이득금 등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원고가 피고의 차임 연체를 빌미로 무단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침입하거나 단전을 하고, 합의서(갑 3)의 작성을 강요하는 등의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도 없거니와 그와 같은 주장은 원고의 이 사건 인도 청구 등을 저지할 항변사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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