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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7.09.01 2016가합105212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24,144,495원 및 각 이에 대한 2017. 4.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5. 12. 9. 원고들로부터 별지 기재 부동산을 보증금 150,000,000원(계약금 10,000,000원은 계약 당일, 잔금 140,000,000원은 2015. 12. 21. 지급하기로 정함), 차임 월 30,000,000원(부가세는 별도 지급하기로 특약), 임차기간 2016. 1. 1.부터 2016. 12. 31.까지로 하여 임차(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 한다)하였다.

나. 임차인이 2기분의 차임을 연체하였을 경우 임대인은 즉시 이 사건 임대차를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

전기료 등 제반공과금은 잔금지급일을 기준으로 하여 각자 부담하기로 특약하였다.

다. 피고는 2017. 1. 4. 원고들에게, 피고가 2016. 12.월분 차임 33,000,000원 및 5개월분(2016. 7. ~ 11.) 미납 부가세 15,000,000원을 연체하였으므로 2017. 3. 31.까지 위 금액 합계 48,000,000원을 원고들에게 지급할 것을 약속하는 확약서를 작성해주었다. 라.

피고가 이 사건 임대차 기간 동안 납부하지 않아 원고가 대신 납부한 상ㆍ하수도 및 전기요금은 총 288,990원이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1, 4, 갑 제6호증, 갑 제7호증의1, 2,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연체차임 및 부가세 합계 48,000,000원, 공과금 288,990원의 합계 48,288,990원 및 이에 대하여 확약서에 정한 지급기일 다음날인 2017. 4.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연체차임 등 지급의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분할채무에 해당하므로(민법 제408조),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24,144,495원(48,288,990원×1/2) 및 각 이에 대하여 확약서에 정한 지급기일 다음날인 2017. 4.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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