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쏘렌 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2. 22:20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제천시 흑석동에 있는 편도 2 차로의 자동차 전용도로를 무도리 방면에서 두 학동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시속 80km 의 속도 제한이 있는 도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 속도를 잘 지키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 속도를 초과하여 시속 약 118km 로 운전하면서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운전한 과실로, 피고 인의 차량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도로를 무단 횡단하던 피해자 D( 여, 77세) 을 피고인의 차량 앞 왼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외상성 기혈 흉, 다발성 늑골 ㆍ 골반 골절에 의한 중증 심 폐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발생 보고, 실황 조사서
1. 교통사고 분석서 송부
1. 시체 검안서
1. 블랙 박스 영상 CD
1. 사진 설명,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한 속도를 초과하여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이 사건 사고로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피해자의 유족으로부터 용서 받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