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6.07.15 2016고단148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27. 01:45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대전 유성구 E에 있는 F 주유소 앞 도로를 충남 대 5가 쪽에서 갑 천대 교 쪽으로 편도 5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제한 속도가 매시 60km 인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 및 제한 속도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 속도를 매시 58km 초과하여 시속 118km 의 속도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G(19 세), H(21 세) 을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을 그 무렵 뇌간 압박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H으로 하여금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아래 다리의 다발성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진단서의 기재

1. G에 대한 사망 진단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사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3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죄질이 더 무거운 G에 대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금고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종합보험 가입, 유족과 합의, 반성, 초범, 피고인 및 피해자들의 과실 정도, 결과가 중한 점 등 참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