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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3.04.05 2012고단251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금고 10월에, 피고인 C을 금고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F SM7 승용차, 피고인 B은 G SM5 승용차, 피고인 C은 H NF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들이다.

피고인

A은 2012. 5. 12. 17:50경 혈중알콜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SM7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북 청원군 오창읍 농소리에 있는 (주)오실 앞 도로를 오창 TG 쪽에서 오창과학단지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고, 피고인 B, C은 같은 장소를 청주공항 쪽에서 오창과학단지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톨게이트에서 본선으로 진입하는 진입로가 있는 곳이었고, 제한 속도가 시속 80km 구간인 곳이며, 피고인 A의 경우 톨게이트 접속로에서 본 차로에 진입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 A에게는 가속차선에서 충분히 진행을 하다가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본 차로로 진입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고, 피고인 B, C에게는 제한 속도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로를 변경하여 본 차로로 진입하는 차량 및 다른 차량들의 동태를 잘 살펴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 A은 접속로 끝 약 3m 지점에서 직접 3차로로 진입하고, 이어서 다시 2차로로 급히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제한 속도를 38km 초과한 118km 의 속도로 2차선으로 진행 중이던 피고인 B이 이를 피하기 위해 급히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였고, 이로 인하여 제한 속도를 38km 초과한 118km 의 속도로 1차로를 진행하던 피고인 C이 이를 피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B 운전의 SM5 승용차를 1차 충격하였고, 피고인 C 운전의 위 NF쏘나타 승용차가 위 충격으로 인하여 연석형 중앙분리대를 넘어가게 되었다.

이로 인하여 피고인 C 운전의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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