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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8.06.05 2017고단107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1. 2. 18:05 경 C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귀래면 운 계리에 있는 운계 터널의 흥업 방향 출구 앞 약 100m 지점을 충주 쪽에서 흥업 쪽 방향으로 시속 약 120.2~134.6km 의 속도로 1 차로를 진행하였다.

그곳은 오른쪽으로 굽은 편도 2 차로의 도로로서, 터널이 끝나는 곳이고, 당시는 해가 지는 저녁 무렵이었고, 가로등이 없어 어두웠으며, 피해자 D(37 세) 이 스스로 낸 교통사고로 인해 자동차에서 튕겨 져 나와 1 차로에 가로로 쓰러져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던 피고인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규정 속 도인 시속 80km 보다 시속 약 40~50km 를 초과하여 운행하면서 전방 주시의무를 태만 히 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자동차 우측 앞바퀴 부분 등으로 피해자 몸통 부분을 역과하여, 피해자에게 중증 뇌손상, 저혈 량성 쇼크에 이르게 하는 상해를 가하고도, 그 즉시 정차 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판단 도로 교통법 제 63조는 ‘ 보행자는 자동차 전용도로를 통행하거나 횡단하여서는 아니 된다’ 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자동차 전용도로를 운행하는 자동차의 운전자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행 자가 자동차 전용도로를 통행하거나 횡단할 것까지 예상하여 급정차를 할 수 있도록 대비하면서 운전할 주의의무는 없다 할 것이고, 따라서 자동차 전용도로를 무단 횡단하는 피해 자를 충격하여 사고를 발생시킨 경우라도 운전자가 상당한 거리에서 그와 같은 무단 횡단을 미리 예상할 수 있는 사정이 있었고, 그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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