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9.06 2016고단2706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29.경부터 2016. 7. 5.경까지 광명시 B에서, 관할관청에 일반음식점 영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C‘이라는 상호로, 테이블, 야외용 탁자, 냉장고, 조리시설 등 영업시설을 갖추고, 식사를 하러 온 손님들에게 보신탕, 삼계탕 등을 조리 판매하여 1일 평균 20만원 상당의 매출을 올리는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고발장, 진술서

1. 각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최근 5년 동안 동종 범죄로 1회의 징역형의 집행유예, 3회의 벌금형 처벌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징역형을 선택한다.

피고인이 재범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을 막기 위하여 그 유예기간은 3년으로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