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0. 말경 자신의 휴대폰으로 전송 된 ‘ 대출이 가능하다’ 는 문자 메시지를 보고 700만 원을 대출 받기 위해 성명 불상자와 통화하던 중 ‘ 신용등급이 낮아서 대출이 어려우니 신용등급을 올리기 위해 입출금 거래 내역을 만들어야 되니 체크카드를 택배로 보내라’ 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0:00 경 전 북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에 있는 고속버스 터미널에서, 위와 같이 거래 실적을 조작하는 방법으로 금융기관 등을 기망하여 대출금을 가로채는데 이용될 것을 알면서 성명 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신한 은행 계좌 (C) 와 연결된 체크카드 1 장을 고속버스 수화물로 보내고 전화상으로 그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계좌 입금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3호(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거래 실적을 거짓으로 만들어 신용도를 높이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대출을 받게 해 주겠다는 제의에 응하여 신원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전자금융거래에 사용하는 접근 매체를 함부로 대 여하였고,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 매체가 실제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