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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9.15 2016가단125009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704,243원과 이에 대하여 2017. 9.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03년경부터 B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고만 한다.)의 위원장으로 재개발 사업 추진 업무를 수행하였고, 2014. 4. 5. B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창립총회에서 조합장으로 선출되어 2014. 5. 22.부터 2015. 5. 21.까지 피고 B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피고조합이라고만 한다.)의 조합장으로 근무하였다.

나. 피고 조합은 원고가 추진위원회 위원장 및 피고 조합 조합장으로 근무한 기간 동안의 급여를 지급하지 못하였는데, 원고가 2008. 7.부터 2014. 5. 까지 피고 조합으로부터 받지 못한 급여 총액은 140,000,000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과 갑제1,2,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2.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로부터 140,000,000원의 급여를 지급받지 못했고, 원고가 받을 급여는 임금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14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임금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인 2015. 7. 28.부터 14일이 지난 2015. 8.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가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1) 변제 등 주장 가) 피고는 2015. 12. 10. 대구지방법원으로부터 채권자 C, 채무자 원고, 제3채무자 피고조합으로 한 2015카단 6169호 채권가압류 결정문을 송달받았고, 2016. 7. 7. 위 법원으로부터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그리고 피고조합은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따라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급여 140,000,000원 중 63,205,479원을 2016. 10. 6. 위 C에게 지급하였고, 2016. 11. 22. 65,794,521원을 변제공탁하였으며, 피고는 위 C의 원고를 채무자, 피고를 제3채무자로 한 대구지방법원 2016타채19278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과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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