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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4.20 2016가단7025
급여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천안시 C 일대의 아파트 및 상가에 대한 주택재건축사업(이하 ‘이 사건 재건축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할 목적으로 2006. 4. 5. 설립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고, 원고는 2011. 7. 1.경부터 2014. 8. 28.경까지 피고의 조합장으로 재직하였다.

나. 피고 조합 업무규정에서는 상근임원 및 직원에게는 보수규정에 따라 급여를 지급하되 비상근 임원에 대하여는 급여를 지급하지 않고 조합은 조합장과 총무이사 외에 3명의 이사가 상근할 수 있다

(제6조)고 규정하고 있고, 피고 조합의 2011. 7. 1.자 정기총회 및 2012. 1. 13.자 정기총회, 2014. 8. 29.자 정기총회에서는 각 조합장 보수를 월 1,700,000원, 판공비를 월 1,000,000원 지급하기로 결의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8호증, 을 제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보수 청구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의 조합장으로 선출된 이래 이 사건 재건축사업을 위하여 조합의 업무를 수행하여 왔고, 원고가 조합장으로 재직한 기간 동안 조합장 월 급여로 총회에서 고정급 1,700,000원, 판공비 1,000,000원 합계 2,700,000원을 책정하였으므로, 피고는 ① 2011. 7.부터 2011. 9.까지 원고에게 미지급한 판공비 3,000,000원 및 ② 피고 조합이 관할 세무서에 휴업계를 제출하여 원고가 조합장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었던 2012. 8. 31.부터 2014. 2. 3.까지 사이의 기간을 제외한 약 15개월의 급여 40,500,000원(= 2,700,000원 × 15개월)에서 기지급한 급여 3,359,360원을 공제한 37,140,640원, 합계 40,140,640원(= 37,140,640원 3,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 단 가 먼저 원고의 판공비 지급 청구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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