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을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13가단217756호로 물품대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2014. 4. 16. C은 원고에게 88,104,1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7.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4. 6. 18. 확정되었다.
나. 피고는 위 판결에 기해 2014. 8. 4. C의 피고 회사에 대한 별지 목록 기재 급여 등 채권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2014타채23582호로 청구금액을 107,173,260원으로 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2014. 8. 7. 제3채무자인 피고 회사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C은 피고 회사로부터 2012. 7.부터 2014. 3.까지 월 3,535,000원의 급여를 지급받았고, 2014. 4. 3,635,000원의 급여를 지급받았는데, 인천지방법원 2013가단217756사건의 판결이 선고될 무렵 피고 회사의 경영상황에 변화가 없음에도 2014. 5.부터 월 2,035,000원의 급여를 받기 시작하였다.
이는 C이 채무면탈 목적으로 피고 회사와 통모하여 허위로 급여를 감액한 것으로 감액약정은 무효이다.
따라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피고 회사에게 송달된 이후인 2014. 8.부터 2015. 10.까지 15개월간 매월 원래 급여 3,635,000원에서 제세공과금 150,640원을 공제한 3,484,360원의 1/2인 1,742,180원으로 계산한 26,132,700원( = 15 × 1,742,180원)에서 피고 회사가 추심금으로 지급한 5,631,780원을 공제한 나머지 20,500,920원( = 26,132,700원 - 5,631,78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이 법원의 세무사 D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원고 주장과 같이 인천지방법원 2013가단217756 사건의 판결 선고 무렵인 2014. 5.부터 C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