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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1.26 2015가단218005
추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을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13가단217756호로 물품대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2014. 4. 16. C은 원고에게 88,104,1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7.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4. 6. 18. 확정되었다.

나. 피고는 위 판결에 기해 2014. 8. 4. C의 피고 회사에 대한 별지 목록 기재 급여 등 채권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2014타채23582호로 청구금액을 107,173,260원으로 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2014. 8. 7. 제3채무자인 피고 회사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C은 피고 회사로부터 2012. 7.부터 2014. 3.까지 월 3,535,000원의 급여를 지급받았고, 2014. 4. 3,635,000원의 급여를 지급받았는데, 인천지방법원 2013가단217756사건의 판결이 선고될 무렵 피고 회사의 경영상황에 변화가 없음에도 2014. 5.부터 월 2,035,000원의 급여를 받기 시작하였다.

이는 C이 채무면탈 목적으로 피고 회사와 통모하여 허위로 급여를 감액한 것으로 감액약정은 무효이다.

따라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피고 회사에게 송달된 이후인 2014. 8.부터 2015. 10.까지 15개월간 매월 원래 급여 3,635,000원에서 제세공과금 150,640원을 공제한 3,484,360원의 1/2인 1,742,180원으로 계산한 26,132,700원( = 15 × 1,742,180원)에서 피고 회사가 추심금으로 지급한 5,631,780원을 공제한 나머지 20,500,920원( = 26,132,700원 - 5,631,78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이 법원의 세무사 D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원고 주장과 같이 인천지방법원 2013가단217756 사건의 판결 선고 무렵인 2014. 5.부터 C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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