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6.11.02 2015나60382
추심금
주문

1.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을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13가단217756호로 물품대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2014. 5. 28. C은 원고에게 88,104,1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7.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4. 6. 18.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위 판결에 기해 2014. 8. 4. C의 피고 회사에 대한 급여 등 채권[150만원 초과 300만 원 이하일 경우 15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300만 원 초과 600만 원 이하일 경우 1/2을 초과하는 금액, 6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급여의 1/2 - 300만 원) × 1/2 300만 원}에 해당하는 금액]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2014타채23582호로 청구금액을 107,173,260원으로 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2014. 8. 7.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다. 피고는 대표이사 C에게, 2013. 1.분부터 2014. 3.분까지 급여 3,535,000원에서 세액 151,750원을 공제한 3,383,250원을, 2014. 4.분은 급여 3,635,000원에서 세액 150,640원을 공제한 3,484,360원을, 2014. 5.분부터 2015. 8.분까지는 급여 2,035,000원에서 세액 18,120원을 공제한 2,016,880원(단, 2015. 6.분은 10만 원을 더 지급하였다)을 각 지급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에게 2014. 11. 4.부터 2016. 5. 20.까지 7,354,250원을 지급하였다.

마. 피고의 정관에는 임원의 보수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하도록 정하고 있다.

[인정 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C의 급여를 2014. 5.분부터 2,035,000원으로 감액하였는데, 이는 원고에 대한 채무를 면탈하기 위하여 피고와 C이 통정하여 허위로 급여를 감액한 것으로 무효이다.

또한 피고는 원고를 포함한 피고의 주주들에게 어떠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