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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9.23 2015가단39699
추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1,315,610원과 위 돈 중 별지 금액란 기재 각 금액에 대하여 별지...

이유

1. 주장

가. 원고는 소외 D에 대하여 대구지방법원 2012차11879 추심금 사건의 지급명령을 받았고 그 명령은 2013. 2. 7. 경 확정되었다.

나. 위 D는 피고 소속 E병원의 대표원장으로 근무하면서 피고로부터 급여를 받고 있는 자인바, 원고는 2014. 10. 29. 위 D를 채무자, 피고를 제3채무자로 하여 대구지방법원 2014타채16313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라고만 한다.)을 받았고,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의 내용은 청구금액 62,439,082에 이를 때까지 채무자의 급여 중 제세공과금을 공제한 금액의 2분의 1을 압류 및 추심하도록 하는 것이다.

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금62,439,082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0. 27.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피고의 추심금 지급채무 존재에 관한 판단 갑제1,2,3호증의 각 기재에 따르면 원고가 소외 D의 채권자로서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사실을 알 수 있고, 을제1호증의 기재 등에 따르면 위 D는 피고 소속 E병원의 대표원장으로 근무하면서 피고로부터 급여를 받아 온 사실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의 내용에 따라 62,439,082원에 이를 때 까지 위 D의 급여 중 제세공과금을 공제한 금액의 2분의 1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지급금액의 확정 을제1호증의 기재에 따르면, 원고가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이후인 2014. 11. 이후부터 2016. 5.까지 위 D는 제세공과금 등을 공제하고, 피고로부터 88,645,850원의 급여를 수령한 사실을 알 수 있다.

한편, 피고는 2016. 6.부터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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