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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0.12 2018고합361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13. 실시된 제 7회 지방선거와 관련하여 광주 광역시 C 후보자 D의 선거 사무원으로 등록하였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직 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명함 등을 배부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 2. 03:05 경 광주 광역시 북구 E 아파트 101동에서부터 107동의 각 1 층에 이르러, 위 D의 성명, 사진, 경력 등이 포함된 명함( 가로 8.5cm, 세로 5cm) 119매를 각 세대 우편함에 넣어 두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명함을 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현장 단속촬영 사진 자료( 증거 목록 순번 4번)

1. 선거 사무장 등 신고서( 증거 목록 순번 13번)

1. CCTV 영상( 증거 목록 순번 29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 선거법 제 255조 제 2 항 제 5호, 제 93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 ~400 만 원

2.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선거 > 선거운동기간 위반 ㆍ 부정선거운동 > 제 2 유형( 선거운동방법 위반) [ 권고 영역의 결정 및 권고 형의 범위] 기본영역( 벌 금 70만 원 ~200 만 원)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직 선거법에서 정한 선거운동의 방식을 위반하여 후보자의 명함을 자신이 사는 아파트의 각 세대 우편함에 배부한 것으로서 선거의 과열을 방지하고 공정한 선거를 하기 위한 공직 선거법의 취지를 고려 하여 볼 때 그 죄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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