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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2.13 2014노434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벌금 1,000만 원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음주운전은 자신과 타인의 생명 및 신체에 위험을 초래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개정 도로교통법은 그에 관한 법정형을 상향하여 형사처벌을 강화하였고, 특히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사람이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할 경우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였기까지 하였던바, 이 사건 각 범행은 2004. 6. 21. 이후 3번이나 도로교통법(음주운전)위반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나 2014. 3. 28. 도로교통법(음주운전)위반죄를 저지르고도 벌금형으로 선처를 받기까지 했던 피고인이 자중하지 아니한 채 그로부터 3달이 채 지나지 아니하여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한 것으로, 피고인의 주취 정도나 음주운전의 위험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점, 당시 피고인이 음주 및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하여야만 하는 긴박하거나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된다.

반면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범행에 사용한 승용차를 매도하는 등 다시는 재범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운전 거리가 그리 길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해 교통사고 등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하지는 아니하였던 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게 될 경우에는 세무사 등록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되는 점, 원심은 벌금형을 선택한 후 법정 최고형을 선고하였던 점 등의 사정도 인정된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가족관계,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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