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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3.10.31 2013노150
명예훼손등
주문

원심판결의 무죄부분 중 “C마을 주민께 호소합니다.”라는 제목의 유인물 배포에 의한...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C마을 주민께 호소합니다.”라는 제목의 유인물 배포에 의한 명예훼손의 점 이 사건 공소사실 중 “C마을 주민께 호소합니다.”라는 제목의 유인물 배포에 의한 명예훼손의 점에 관하여, E가 마을 노인을 폭행하였다는 부분은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E의 명예를 훼손한 것에 해당하고, 독선으로 마을을 운영하면서 편가르기를 조성하였다는 부분도 전체 내용에 비추어 피해자 E의 사회적 지위나 평가를 침해하기에 충분한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에 해당하여 이는 모두 피고인이 피해자를 비방하기 위한 것으로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E의 명예를 훼손한 것에 해당한다. 2) “C 주민께 알립니다.”라는 제목의 유인물 배포에 의한 명예훼손의 점 이 사건 공소사실 중 “C 주민께 알립니다.”라는 제목의 유인물 배포에 의한 명예훼손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유인물에 “E가 가져간 금액이 약 이천육백 이상 됩니다. 마을에는 돈 한 푼 없이 자기 주머니를 채웠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하여 검찰에서 수사 중에 있습니다.”라고 기재하였는바, 이는 단순한 의문의 제기가 아니라 단정적으로 보조금을 횡령하였다는 사실을 적시한 것이고, 피고인이 위 유인물에 적시한 사실은 C마을운영회가 동해시로부터 수령한 보조금을 그 위원장인 피해자 E가 횡령하였다는 것으로, C마을운영회가 동해시로부터 보조금을 수령한 것이 사실이라는 이유만으로는 피해자가 수령한 보조금을 횡령하였다는 점이 허위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고 피해자 E는 2011. 6. 8. 위 보조금 횡령 의혹에 관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음에도 피고인은 이에 대한 아무런 확인 없이 의혹 제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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