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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07.26 2018구합30083
이장임명무효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와 C는 모두 강릉시 B면(이하 ‘B면’이라 한다) D리(이하 ‘D리’라 한다)에 거주하는 주민들이고, C는 2014. 1.부터 D리의 이장으로 재임 중이었다

(2016. 1. 1. 연임). 나.

D리를 포함한 B면 내 11개 리의 이장 임기 만료일인 2017. 12. 31.이 다가오자 B면장은 2017. 11. 30. 위 11개 리에 대한 ‘이장위촉공고’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위촉공고’라 한다). 위 공고에는 이장 추천서 1부와 함께 이장 추천 동의서(세대주 1/10 이상 또는 마을총회의 추천)를 제출하도록 기재되어 있었다.

다. D리 주민들은 이 사건 위촉공고에 따라 D리의 새로운 이장으로 추천할 사람을 선출하기 위하여 2017. 12. 30. 마을총회를 개최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마을총회’라 한다). 이후 B면장은 위 마을총회에서 주민 다수결로 C가 이장으로 선출되었다는 내용의 문서와 회의록을 제출받았다. 라.

원고가 2018. 1. 3. B면장에게 원고에 대한 이장 추천서, 이장 추천 동의서와 함께 원고가 이 사건 마을총회에서 이장으로 선출되었다는 내용의 회의록(원고 스스로 작성한 것이다)을 제출하는 등 이 사건 마을총회에서 누가 이장으로 선출되었는지에 관하여 원고와 C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자, B면장은 2018. 1. 3. D리 마을회에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임원회의나 마을총회를 개최하시고 최대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한 후 적법한 절차(무기명 투표 등)에 따라 이장을 선출하신 다음에, 그 내용을 담은 이장추천서(마을회의록 포함)를 면사무소 총부부서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의 ‘이장 추천 협조 요청’ 공문을 발송하였다.

마. 이 사건 마을총회 당시 임시의장이었던 E은 2018. 1. 5. B면장에게 이 사건 마을총회에서 마을 주민 대다수의 거수로 C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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