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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9.12 2018가단74065
주식대금 반환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억 2,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 B는 2018. 6. 1.부터, 피고 C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4. 9. 피고 C로부터 소외 주식회사 D(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주식 15,000주를 주당 8,000원, 합계 1억 2,000만 원에 매수하면서, 2년 후 원고가 위 주식의 환매를 원하면 피고 C가 위와 같은 가격으로 위 주식을 모두 다시 매수하기로 약정하였고, 피고 B는 위 약정에 따른 피고 C의 채무를 보증하였다.

나. 원고는 2014. 4. 10. 피고 B의 계좌로 위 주식 매매대금 1억 2,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2014. 4. 14. 피고들에게 위 주식의 재매입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고, 위 주식의 재매입과 그 매매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소장 부본이 2018. 5. 31. 피고 B에게, 2018. 5. 8. 피고 C에게 각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위 주식 재매입대금 1억 2,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 B는 이 사건 소장 송달일 다음날인 2018. 6. 1.부터, 피고 C는 같은 2018. 5. 9.부터 각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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