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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12.02 2020가단279206
주주권확인
주문

원고가 별지 목록 기재 주식에 대한 주주임을 확인한다.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D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는 2010. 1. 19.경 자본금 2,000만 원(1주 금액 5,000원), 발행주식 총수 4,000주로 하여 설립되었다.

나. 소외 회사는 2010. 5. 20.경 1억 3,000만 원을 증자하면서 신주 26,000주를 발행하여 자본금 1억 5,000만 원, 발행주식 총수 30,000주인 법인이 되었다.

다. 원고는 2017. 4. 7.경 피고 B에게 소외 회사의 주식 6,000주에 대한 주주 명부의 등재를 부탁하였고, 2018. 9. 10.경 피고 C에게 소외 회사의 주식 9,000주에 대한 주주명부의 등재를 부탁하였다. 라.

피고 B는 2017. 4. 17., 피고 C은 2018. 9. 19. 피고들이 보유하고 있는 소외 회사의 주식을 각 취득함에 있어 피고들이 출연한 자금은 없고, 위 각 주식의 실제 소유자는 원고임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였다.

마. 현재 소외 회사의 주주명부 상 피고 B가 6,000주를, 피고 C이 9,000주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등재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주식(이하 ‘이 사건 각 주식’이라 한다)에 관한 주주명의를 신탁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원고가 이 사건 소장 송달로써 피고들에게 위 각 주식에 관한 명의신탁 해지를 통고한 사실은 기록상 분명한 바 위 해지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위 각 주식에 대한 주주의 권리는 명의신탁자인 원고에게 복귀되었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13. 2. 14. 선고 2011다109708 판결 등 참고). 한편,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들이 이 사건 각 주식에 대한 주주권의 귀속 여부를 다투고 있으므로 원고로서는 주주명부상의 주주명의인인 피고들을 상대로 주주권의 확인을 구할 이익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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