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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8.10 2015가단7683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12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 22.부터 2017. 8. 10.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와 증인 D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들은 부부인 사실, 원고가 피고 B에게 2014. 4. 29.부터 2014. 9. 23.까지 사이에 합계 1억 6,000만 원을 대여한 사실(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 피고 B가 원고에게 2015. 1. 21.부터 2015년 5월경까지 사이에 이 사건 대여금 중 4,000만 원을 변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기망에 의한 손해배상금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주장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재력을 과시하면서 원고에게 금원을 투자하면 이익금의 50%를 반환하겠다고 원고를 기망하여 원고로부터 1억 6,000만 원을 투자받아, 그 중 4,000만 원만을 변제하여 1억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편취금 1억 2,000만 원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피고들이 원고를 기망하여 원고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는지에 관하여는 원고가 제출한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증인 D의 일부 증언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대여금 청구에 대한 판단

가. 피고 B에 대한 청구 위 1.항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는 원고에게 나머지 차용금 1억 2,0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지연손해금의 기산점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는 이 사건 대여금 중 마지막 대여일 다음날인 2014. 9. 24.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살피건대, 소비대차에 있어서 반환시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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