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8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4. 6.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2. 피고 C, D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피고 B에게 약 1억 1,000만 원을 대여하였고 피고 B은 이에 대한 담보로 피고 B의 어머니인 피고 C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억 6,500만 원, 채무자 B으로 된 근저당권(이하 ‘원고 명의의 근저당권’이라 한다)을 설정하여 주기로 약정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 C는 등기설정에 필요한 서류를 피고 B에게 교부하여 피고 B으로 하여금 원고 명의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기로 약정하였다. 가사 대리권 수여가 인정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피고 B이 원고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면서 3회에 걸쳐 피고 C의 인감도장을 지참한 채 서류를 작성하였고, 2회에 걸쳐 인감증명서와 초본을 발급받아 원고에게 교부하였던 점,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 이전에도 2012. 1. 31. 채권최고액 1,200만 원, 채무자 민형식,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국민은행 명의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던 점, 2013. 5. 7.에도 채권최고액 1억 4,400만 원, 채무자 피고 B, 근저당권자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 명의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던 점 등의 사정을 감안하면 피고 C는 표현대리인으로서 책임을 져야 한다.
(2) 또한 피고 D은 피고 C의 손녀로서 피고 C가 원고에게 위와 같이 원고 명의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줄 의무가 있음에도 피고 C와 적극적으로 공모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등기과 2013. 9. 16. 접수 제60921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경료함으로써 피고 C의 배임행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