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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27 2015가단5112484
공제금지급청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10. 22. 소외 B으로부터 서울 성북구 C아파트 102동 206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임차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소외 D가 운영하는 E공인중개사사무소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중개하였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임대차보증금 200,000,000원[계약금 20,000,000원, 잔금 180,000,000원(2012. 12. 10. 지불), 차임 없는 채권적 전세계약], 임대차기간은 인도일인 2012. 12. 10.부터 24개월로 약정되어 있고, “현 채권최고액 317,515,000원 중 계약 후 일주일 안에 1억(채권최고액 1억 3천만 원)만 남기기로 한다. 임대인은 잔금 지급 후 2년 안에 채권최고액 전부를 변제하기로 한다.”, “현 계약은 세입자가 1억(채권최고액 1억 3천만 원) 융자를 인정하고 계약을 요구한 계약이다.”라는 특약사항(이하 ‘이 사건 특약사항’이라 한다)이 기재되어 있다.

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체결될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는 근저당권자 한국주택금융공사, 채권최고액 246,015,000원, 채무자 B으로 하는 근저당권,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현대저축은행, 채권최고액 71,500,000원, 채무자 B으로 하는 근저당권이 각 설정되어 있었는데, 이 사건 임대차계약 기간이 개시된 2012. 12. 10.까지도 이 사건 특약사항에서 정한 채권최고액 변경이 이행되지 않았다. 라.

원고는 2012. 12. 10. B이 임대차보증금 잔금을 받아 선순위 근저당권 채무를 감액하겠다는 말을 믿고 잔금 1억 8천만 원을 B에게 지급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입주하였다.

마. B은 2012. 12. 11. 원고에게 이 사건 특약사항의 이행기를 2013. 6. 25.까지 연기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원고는 B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차용한 대출금 중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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