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소외 D과 피고 B 사이의 2012. 7. 18.자 매매예약과 소외 D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4. 6.경까지 D에게 합계 4,500만원을 대여하였다.
나. D은 2012. 7. 18.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 B과 매매예약을 체결(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이라 한다)하였다.
그리고 같은 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피고 B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경료되었고, 2012. 10. 8. 위 가등기가 피고 B의 처인 피고 C에게 이전되었다.
그 결과 2012. 10. 8.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위 가등기에 기하여 같은 날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원인으로 한 피고 C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다. 이 사건 부동산에는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푸른이상호저축은행(변경 후 상호 : 주식회사 오릭스저축은행, 이하 ‘소외 저축은행’이라 한다), 채무자 주식회사 E(대표이사 : D, 이하 ‘E’이라 한다), 채권최고액 17억 5,000만원인 1순위 근저당권(2009. 3. 24. 접수)이 설정되어 있었고, 이 사건 부동산과 공동담보로 E 소유의 서울 강남구 F 대 522.7㎡ 및 그 지상 5층 건물(이하 합하여 ‘G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도 위와 같은 내용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으며, 2011. 1. 4. 의정부시 H 소재 토지가 공동담보로 추가되었다. 라.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되었던 위 근저당권은 이 사건 매매예약 및 피고 B 명의의 가등기가 경료된 후인 2012. 10. 2. 일부 포기를 원인으로 말소되었고, 피고 C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후인 2012. 10. 26.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하나저축은행, 채무자 피고 C, 채권최고액 7억 8,000만원인 1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새로이 경료되었다.
마. 이 사건 매매예약과 매매계약 당시 D은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고,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