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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30 2015노3881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를 징역 2년에 처한다.

검사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검사 (1) 피고인 A에 대하여(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B에 대하여( 사실 오인 및 양형 부당) ( 가) 피고인이 피해자 AN과 공사계약을 체결할 당시 무리한 사업 확장 등으로 인하여 공사대금을 지급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음에도 AN에게 인테리어 공사를 하도록 하고 총 공사대금의 반에 이르는 대금을 미지급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볼 것이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 나)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1년) 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1) 사실 오인 ( 가) 피해자 N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N에게 진성 어음 및 수표를 교부하였고, N으로부터 주방기구를 납품 받았던 주식회사 O( 이하 ‘O’ 이라 한다) 의 자금사정이 악화되는 바람에 어음과 수표를 결제하지 못하게 되었을 뿐이므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 나) 피해자 V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하여, O은 피고인 A이 실질적으로 운영하였고, 피고인이 2010. 2. 경 피고인 A에게 W 정육 식당과 관련하여 사업 제안서를 작성하여 준 사실이 있으나, 피고인 A이 그 직 후인 2010. 3. 경 AV 과 위 식당에 대한 영업 양수도 계약( 변호인 제출의 증 제 16호) 을 체결함으로써 위 사업 제안서는 무효화되었고, 그 이후 피고인 A과 어떠한 계약도 체결한 바 없기에 피고인은 정육 구매와 판매 등 축산 유통 업무만을 담당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피고인 A과 편취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고, V은 Z을 운영하여 본 후 O에 관하여 사업 전망이 있다고

판단하여 투자한 것이지 기망을 당한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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